
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, 정부로부터 생활비·의료비·주거비 등 생계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 해당되면 ‘기초생활수급자’로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오늘은 그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
1)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30~47% 이하인 경우, 급여별로 선정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(1인가구) : 약 2,153,000원
- 급여별 기준 (2025년 기준 예상 수치)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※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짐

2) 재산 기준
- 재산 또한 일정 수준 이하일 것
- 지역별로 재산 기준 상한선이 다르며,
- 예를 들어 대도시는 약 3,500만원 이하, 중소도시는 2,000만원 이하 등
- 자동차, 예금, 부동산, 보험 등의 재산 포함
3) 부양의무자 기준 (일부 완화)
- 생계·의료급여의 경우,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
- → 단,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
- 주거·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
2. 신청 방법
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해야 하며,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1) 신청 준비
-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, 소득증빙(급여명세서)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
- 재산 증빙(부동산, 차량 관련 서류 등)
2) 신청 접수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접수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
- → www.bokjiro.go.kr
3) 조 사 및 심사
- 소득·재산·가구 구성 등을 조사
- 약 30일~60일 소요 후 통지
3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금전적,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) 생계급여
- 매달 현금 지원
- 예) 1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예상 금액: 약 610,000원
2) 의료급여
- 병원 진료비, 입원비, 수술비 등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
- 급여 항목 1종, 2종으로 구분
-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또는 면제
3) 주거급여
-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
- 임차가구: 매달 임대료 일정액 지원
- 자가가구: 노후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
4) 교육급여
- 중·고등학생: 부교재비, 입학금, 학용품비 등 지원
- 초등학생: 학용품비 등 지원
5) 기타 혜택
- 전기·가스 요금 감면, 통신요금 할인
- 대학 등록금 면제 또는 감면
- 공공근로, 자활사업 참여 우선권
- 정부지원 주택 입주 우선권 등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직장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요?
→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공제 등도 적용되므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.
Q2.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→ 생계·의료급여는 부모(부양의무자)의 재산도 일부 영향을 줍니다.
하지만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,
실제로 도움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될 수 있으므로
실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Q3. 신청하면 바로 수급자로 선정되나요?
→ 아닙니다.
신청 후 조사를 거쳐 약 1~2개월 내 결정 통지가 이루어집니다.
중간에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 연락을 자주 확인하세요.
팁: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초과되더라도
조건별 예외 적용이 있으니 한 번은 꼭 상담 또는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필요하시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예시 콘텐츠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!
나이 제한 여부
- 나이 제한 없음: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,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급여별 근로능력 및 연령 고려 사항
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.
1) 생계급여
- 근로능력 없는 경우: 만 18세 미만, 만 65세 이상, 중증장애인, 질병·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능력 있는 경우: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의료급여
- 생계급여와 유사하게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이 고려되며,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3)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
- 근로능력 및 연령 무관: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
- 나이 제한: 없음
- 급여별 고려 사항:
-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: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고려
-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: 근로능력 및 연령 무관
*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참여해야 하는 ‘자활사업’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6.자활사업이란?
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
정부 지원을 통해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즉, **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, ‘일할 기회를 주는 복지 프로그램’**입니다.
1.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
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:
- 만 18세 이상 ~ 64세 이하
-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 가능한 사람
→ 이런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.
※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. 자활사업 종류
다양한 형태의 근로기회를 제공하며,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:
1) 근로유지형
- 비교적 간단한 일자리 제공 (예: 공공근로, 환경미화 보조 등)
- 일할 수 있는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점
2) 인턴·도우미형
- 복지시설, 지역센터 등에서 보조 업무 수행
- 직업경험을 쌓고 사회성 회복
3) 사회서비스형
- 아동센터 보조, 복지관 업무 보조 등
-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역할로 실무능력 향상
4) 시장진입형
- 카페 운영, 도시락 배달, 세탁소 등
- 실제 사업체와 유사한 형태의 자활기업 운영 참여
5) 기술훈련형
- 요양보호사, 간병인, 바리스타, 미용 등
- 직업훈련 위주의 자격 취득형 프로그램
3. 자활사업 참여 절차
-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에 신청
- 상담 및 근로능력 평가
- 자활사업 유형 배정 및 참여
- 활동 실적에 따라 월급 형태의 급여 지급
- (예: 1인 기준 약 60~120만 원 수준)
※ 참여 기간 동안에도 일부 생계급여가 병행 지급될 수 있음
4. 자활사업의 장점
- 일정 소득 확보 가능 (월급 형태로 지급)
- 자립 기반 마련 (직업경험, 자격증 취득 등)
- 향후 취업 연계 기회 제공
- 자활기업 창업 지원 가능
5. 참여 예외 대상
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:
- 만 65세 이상 고령자
- 중증장애인
- 장기간 입원자 또는 치료가 필요한 자
- 6세 이하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사람 등
참고: 실제 질문 예시
Q.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?
→ 아닙니다.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긴 하지만, 일정 공제 후 생계급여가 병행 지급될 수 있어요.
Q. 자활사업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생계급여가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.
다만 건강, 육아,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.
7.자활사업 신청보다 생계급여 신청이 먼저입니다.
신청 순서 요약
- 생계급여를 먼저 신청합니다.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신청 시 가구의 소득, 재산, 근로능력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.
- 신청자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,
-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로 분류되어
- 지역 자활센터나 자활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연결됩니다.
- 이후 자활사업 참여 →
- 참여 실적에 따라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 지원
참고사항
- 자활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,
- 자활사업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
- 생계급여 신청 → 근로능력 있음 → 자활사업 연결 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.